헌법재판소ᅠ2008.7.1.ᅠ선고ᅠ2008헌마449ᅠ제1지정재판부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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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2016.03.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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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2008.7.1.ᅠ선고ᅠ2008헌마449ᅠ제1지정재판부ᅠ【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헌공제142호]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마산보훈지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상옥에 대한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은 청구인 모의 고충민원, 즉 자신의 아들인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발병원인이 군 복무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고충민원인의 요청에 따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 모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2 / 나.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전 문】
【청 구 인】
황○식
【피청구인】
국가보훈처 마산보훈지청장외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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