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ᅠ2011.8.30.ᅠ선고ᅠ2011헌라2ᅠ전원재판부ᅠ【국회의원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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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2016.03.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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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2011.8.30.ᅠ선고ᅠ2011헌라2ᅠ전원재판부ᅠ【국회의원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헌공제179호,1246]
 

【판시사항】
가.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하거나,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일정을 연기하는 합의문을 작성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제3자 소송담당’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만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의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재판관 송두환의 별개의견
권한쟁의 사건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과 소수자보호의 이념으로부터 그 근거를 직접 도출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전면 부정할 것은 아니며 적어도 국회 내의 교섭단체에 의한 심판청구의 경우 또는 그에 미치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의 의원들이 결합하여 일정한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의원 집단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 소송담당의 방식으로 국회를 대신하여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회 내의 교섭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의원 집단에 의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청 구 인】
국회의원 이정희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경욱)
【피청구인】
대통령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담당변호사 홍성칠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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