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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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2019.04.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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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 등 위헌소원

[2017. 10. 26. 2016헌바301]

판시사항

. 재건축 조합 설립에 부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매도청구의 상대방으로 규정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부동의자 매도청구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등소유자로 제한하고 토지만 소유한 자를 매도청구의 상대방으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19조 제1항 본문 중 토지등소유자부분(이하 조합원 자격조항이라 한다) 및 제39조 전문 제2호 중 토지만 소유한 자부분(이하 토지소유자 매도청구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2008헌마571, 2012. 12. 27. 2012헌바27, 2014. 3. 27. 2012헌가21 사건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이 사건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례에서 표명된 합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여전히 타당하다. 따라서 부동의자 매도청구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조합원 자격조항과 토지소유자 매도청구조항은,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 소유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절차 및 요건에 비추어보면, 불필요한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투기행위, 사업지연, 사업비용증가 등의 문제를 방지할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 절차, 기간 등이 제한되고, 개발이익까지 포함한 정당한 보상이 부여되므로, 위 조항들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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