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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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별표] 7호 다목 위헌소원

[2017. 9. 28. 2016헌바76]

판시사항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100분의 100 비율로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된 것) 24조 제2[별표] 7호 다목 중 제12조 제1항 단서 제3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의목적은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행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뿐 이축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축을 하려는 토지와 이와 유사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 사이의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하고, 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개발자에게 돌아가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취락지구와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은 개발 허용 수준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비율로 개발보전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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