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ᅠ2011.9.29.ᅠ선고ᅠ2010헌마68ᅠ전원재판부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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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2016.03.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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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2011.9.29.ᅠ선고ᅠ2010헌마68ᅠ전원재판부ᅠ【공직선거법제265조위헌확인】
[헌공제180호,1482]
 

【판시사항】
가.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해당 선거’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기책임의 원리와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해당 선거’란 배우자의 범행 시점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고자 한 특정 선거로서 그 사람의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 객관적 징표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당선무효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족인 배우자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배우자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후보자책임의 법적 구조의 특징, 배우자에게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진다는 점, 별도 절차의 채부에 따른 장·단점이 나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에 대하여 변명·방어의 기회를 따로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핵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금권선거의 중핵을 이루는 상당히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 위법한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의한 당선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의 이면에서 음성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부정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선거의 현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배우자의 소정 선거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 후보자 본인의 고의 또는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면책 가능성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배우자가 소정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후보자의 당선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돌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후보자에게 당선무효라는 법적 책임을 지움에 있어 당해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배우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절차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헌재 2010. 6. 24. 2007헌바101, 판례집 22-1하, 417, 431, 헌재 2010. 9. 30. 2009헌바201, 공보 제168호, 1684, 1689-1690 / 나. 헌재 2004. 6. 24. 2002헌가27, 판례집 16-1, 706, 715, 헌재 2005. 12. 22. 2005헌마19, 판례집 17-2, 785, 792-794 / 다. 헌재 1998. 5. 28. 96헌바4, 판례집 10-1, 610, 618, 헌재 2005. 12. 22. 2005헌마19, 판례집 17-2, 785, 794 / 라. 헌재 2005. 12. 22. 2005헌마19, 판례집 17-2, 785, 794, 헌재 2010. 3. 25. 2009헌마10, 공보 제162호 733, 736-737
【전 문】
【청 구 인】
김충환 외 1 (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용원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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