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2016. 6. 30. 2014헌바443]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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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1065

[2016. 6. 30. 2014헌바443]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고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된 것) 3조의2 7항의 적용시기를 장래를 향해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2013. 8. 13. 법률 12043) 4조 후단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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