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2016. 6. 30. 2013헌바191, 2014헌바47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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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2019.04.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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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
소원 1029

[2016. 6. 30. 2013헌바191, 2014헌바473(병합)]

개발부담금을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일 후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22조 제2항이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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