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ᅠ2009.3.26.ᅠ선고ᅠ2007헌마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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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2016.03.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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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2009.3.26.ᅠ선고ᅠ2007헌마359ᅠ전원재판부ᅠ【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확인】
[헌공제150호]
 

【판시사항】
가.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구성에서도 일반 시·도의회의원을 포함하며 교육의원을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되 광역단위에서 소수의 정수만을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항, 제5조에 의한 [별표] 중 서울특별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현 교육위원 또는 교육의원 출마예정자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내지 공무담임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와 현재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교육의원선거의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와 현재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의결하는 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의 교육을 시킬 권리와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라.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 및 심판대상조항이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의 침해와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마. 심판대상조항이 단체인 청구인 전국 시·도 교육의원협의회의 기본권 침해와 자기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법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 8.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 교육위원인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공무담임권이나 공무담임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현교육위원이거나 교육의원 출마예정인 청구인들이 법에 따라 새로 실시될 교육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위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나 공무담임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은 장차 위 청구인들이 교육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교육의원에 당선된 이후라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교육의원선거의 선거권자가 될 청구인들의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새로 마련되는 경우 그 선거법 관계규정과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의결하는 기관인 교육위원회는 학생, 학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행위의 주체가 아니므로, 그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율인 심판대상조항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의 교육을 시킬 권리를 직접 침해할 수 없고, 그러한 권리와 간접적, 사실적인 관련성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므로, 학생과 학부모인 청구인들의 위 기본권에 관하여는 심판대상조항과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은 교육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율로서 교사의 어떠한 권리를 직접 침해할 수 없고 이와 간접적, 사실적인 관련성만을 지닐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교사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없다.
마. 심판대상조항은 교육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규정들로서, 청구인 전국 시·도 교육의원협의회가 그 구성원인 교육의원들을 위하여, 또는 교육의원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고, 위 청구인이 자신의 고유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 나. 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헌재 2003. 9. 25. 2001헌마194, 판례집 15-2상, 391, 401 / 다. 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 라. 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4, 739, 756-757, 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 마. 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7, 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전 문】
【청 구 인】
강○봉외 5인(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정경식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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