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6. 2014헌마427)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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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2016.08.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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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016. 5. 26. 2014헌마427)
【판시사항】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의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2조(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된 것)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법조일원화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초래될 법관의 인력수급에 대한 차질을 방지하여 법조일원화로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일정한 경과기간 동안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들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최소 법조경력요건의 이행기를 연장하여 판사임용기회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인 점,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 심판대상조항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들은 기간별로 상향되는 최소 법조경력요건에 부합하는 법조경력을 갖추어야만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5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때에 최초로 판사임용자격을 갖추었다가 6년의 법조경력을 가지는 해에 단 한 차례 판사임용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나친 법적 불안정이 야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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