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소ᅠ2013.12.26.ᅠ선고ᅠ2012헌라3,2013헌라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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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2016.03.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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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2013.12.26.ᅠ선고ᅠ2012헌라3,2013헌라1(병합)ᅠ전원재판부ᅠ【전라북도교육감과교육과학기술부장관간의권한쟁의등】
[헌공제207호,82]
【판시사항】
피청구인(교육부장관)이 교육감 소속 교육장 등에 대하여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에 관한 청구인들(전라북도 및 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교육감 소속 교육장 등은 모두 국가공무원이고, 그 임용권자는 대통령 내지 교육부장관인 점,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기 다르게 처리된다면 국가공무원이라는 본래의 신분적 의미는 상당 부분 몰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교육장 등에 대한 징계사무는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교육공무원법령 등에 따라 교육감 소속 장학관 등의 임용권은 대통령 내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은 직위해제, 정직, 해임, 파면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감 소속 교육장 등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내지 그 신청사무 또한 징계사무의 일부로서 대통령,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위임사무이다.
그렇다면 국가사무인 교육장 등에 대한 징계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9조, 구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고, 2012. 12. 11. 법률 제11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구 교육공무원 임용령(2012. 12. 4. 대통령령 제24215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5항, 제3조의2 제4항
【참조판례】
헌재 2011. 8. 30. 2011헌라1, 판례집 23-2상, 249, 260-261
【전 문】
【청 구 인】ᅠ전라북도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김성호 외 3인)
【피청구인】ᅠ교육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형성 외 4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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