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6. 2012헌마374)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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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2016.08.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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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위헌확인

(2016. 5. 26. 2012헌마374)
【판시사항】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88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인물 검증을 통해 당
선자를 선출하는 등 장점을 가지며, 선거의 대표성이나 평등선거의 원칙 측면에서도 다른 선거제도와 비교하여 반드시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례대표선거제도를 통하여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당의 득표비율과 의석비율간의 차이를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후보들에 대한 각기 다른 지지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선거제도상 모든 후보자들을 당선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표의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선거권자들에게 성별, 재산 등에 의한 제한 없이 모두 투표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보통선거), 선거권자 1인의 투표를 1표로 계산하며(평등선거), 선거결과가 선거권자에 의해 직접 결정되고(직접선거),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며(비밀선거),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함으로써(자유선거) 헌법상의 선거원칙은 모두 구현되는 것이므로, 이에 더하여 국회의원선거에서 사표를 줄이기 위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배제하고 다른 선거제도를 채택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비례대표제는 정당제 민주주의에 근거를 두고 투표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사회의 다원적인 정치적 이념을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치 상황에 따라 지역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그 방식에 따라서는 저지조항 등에 의해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정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소수 정치세력의 의회진출의 기회를 제약하여 다양한 국민의 여론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 등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반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우선 각 정당이 비례대표가 권역별 인구를 감안하여 당선될 수 있도록 정당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및 방법은 정당의 정체성 확립과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의 확보를 전제로 우리나라 선거 및 정치문화의 특수성,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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