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6. 2015헌바176)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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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2016.08.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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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2016. 5. 26. 2015헌바176)
【판시사항】
기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과세를 이연받았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3항 전문 제2호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증여’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정책적 목적으로 특별히 인정하였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라는 세제지원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의 공평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현물출자를 통하여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그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더 이상 지주회사에 대해 간접적인 소유·지배관계를 가지지 않게 된 경우 과세이연되었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지주회사 주식의 증여’는 ‘기존 보유주식의 현물출자 및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으로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
되었으나 과세가 이연되었던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공익목적의 기부활동이 위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를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사유를 마련하기 시작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이 오히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그리고 과세를 이연받았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납세자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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