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6. 2015헌바378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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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16.08.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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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소원

(2016. 5. 26. 2015헌바378)
【판시사항】
가.구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2조 중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7조 제1호, 제6호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규율 위반 행위를 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징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용시설의 안전과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위의 내용에 비하여 중한 징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징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징
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피보호감호자와 수형자는 모두 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어 공동생활을 하는 자들로 수용시설의 안전과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율과 통제의 필요성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규율 위반 행위를 한 경우의 불이익처분에 관하여 동일하게 취급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징벌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불복절차 및 징벌대상자에게 징벌절차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장으로 하여금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징벌처분은 행정처분일 뿐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고, 징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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