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바68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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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2016.08.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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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4헌바68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164(병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오○성(2014헌바68)
국선대리인 변호사 선종문
2. 윤○선(2014헌바164)
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김윤기, 이찬승
당 해 사 건 1. 대법원 2013도13560 강제추행(2014헌바68)
2. 대법원 2013도15722, 2013감도49(병합), 2013전도301(병합)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치료감호, 부착명령(2014헌바164)
선 고 일 2016. 5. 26.
주 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5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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