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6. 2015헌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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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2016.08.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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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2016. 5. 26. 2015헌아20)
【판시사항】
가.정당해산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이 재심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나.(1)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정당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정당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이○기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다 해도,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재심대상결정에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거나 재심대상결정 중 경정 대상이 아닌 내용을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별개의견
정당해산결정으로 그 정당의 존립과 활동이 금지되고,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도 금지된다. 특히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됨으로 인해 의원직 상실이 발생한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국회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은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질서에 큰 파급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면 법적 안정성의 토대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같은 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나.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당 사 자】
재심청구인통합진보당대표자 이○희대리인 법무법인 시민(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2인)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1인)법무법인 향법(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2인)법무법인 양재(담당변호사 최병모 외 2인)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천낙붕)법무법인 동안(담당변호사 이광철)법무법인 디.엘.에스(담당변호사 윤영태)법무법인 명현(담당변호사 임승규)
변호사 이재화, 설창일, 채희준, 박삼성
재심피청구인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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