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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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2016.06.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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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5헌마17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기
결 정 일 2015. 3.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2고합545, 579, 670, 682, 807, 837, 1057, 1124, 1215). 청구인은 위 재판에서 청구인을 변호한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이 사임하거나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변론을 해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변호인의 사임이나 변론은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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