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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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2016.06.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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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2016. 4. 28. 2013헌마870)
【판시사항】
가. ○○교도소장이 수형자인 청구인을 2013. 8. 22.부터 2013. 11. 21.까지 3개월 동안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헌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원처분에 대한 위헌 사유만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는 3개월의 지정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는 2013. 1. 법무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그 후 개정된 2014. 1. 법무부 지침에서는 반성적 이유에서 이러한 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정행위는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없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또한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 및 청구인에 대한 서신발송 불허처분이 위헌적인 행위임에도 그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그러한 행정심판재결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원처분인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 및 서신발송 불허처분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헌 사유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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