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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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2016.06.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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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6. 4. 28. 2012헌마630)
【판시사항】
가.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적사항의‘특기사항’란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7조 제3항 후문(이하 ‘이 사건 학적조항’이라 한다)과 제8조 제4항 후문(이하 ‘이 사건 출결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1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기재조항’이라 한다) 및 이러한 내용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한 위 지침 제18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보존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기재조항과 이 사건 보존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이사건학적조항은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이 사건 출결조항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각 기재될 내용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의 조치를 받았는데, 위 조치들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이나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학적조항이나 출결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에서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이를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이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가 교육부장관에게 재위임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특히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비록 경미한 조치라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의 기재 및 보존의 필요성이 있고, 관련 조항들에서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활용목적의 확대 및 남용에 따른 부수적인 기본권침해도 방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생활보장 및 학생보호라는 공익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학생이 입게 되는 기본권제한의 정도에 비해 그 보호가치가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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