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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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2016.06.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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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등

(2016. 4. 28. 2015헌바247·363(병합))
【판시사항】
가. 구 영유아보육법(2011. 12. 31. 법률 제11144호로 개정되고, 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호 중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부분(이하 ‘반환명령조항’이라 한다),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고, 2013. 8. 13. 법률 제12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시설폐쇄조항’이라 한다),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자격정지조항’이라 하고, 위 세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심판대상조항의입법목적에‘거짓’과‘부정’의 사전적 의미를 더해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속임수나 그 이외에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의 일반적 의미와 구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에 관련된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보조금’은 영유아보육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돌려받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한편 향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반환명령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합하다. 행정제재나 형벌 부과만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보조금만 반환하도록 한다면 향후 이러한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 나아가 반환명령조항은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일부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의 운영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자격을 정지시켜 영유아보육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시설폐쇄조항과 자격정지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합하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어린이
집 운영을 정지하거나 심한 때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그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다. 나아가 시설폐쇄조항과 자격정지조항은 임의적 제재조항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되고 원장의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그 효과는 1년 이내에 한정되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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