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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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2016.06.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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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016. 4. 28. 2015헌바123)
【판시사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 제46조 제10호 가운데 제39조 제1항 제8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수시로 변동하는 거래현실에 대처하여 시기적절하게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세부적인 규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기 보다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석유사업법의 입법목적,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위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에 규정될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제외한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석유 등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해치거나 석유 등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석유사업법이 정한 석유판매업별 취급석유제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각 석유판매업의 고유한 영업형태를 벗어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등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을 고려하여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그 요건과 범위 즉,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신종 수법이 수시로 출현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포괄적인 조항 자체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 자체를 미리 법률로써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을 살펴보아도, 당해사건에서 문제된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처벌 대상을 설정하여, 수범자로서는 법률상 과태료 및 벌칙 조항에 직접 규정된 내용 외의 다른 모든 판매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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