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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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2016.06.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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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 위헌소원

(2016. 4. 28. 2014헌바442)
【판시사항】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2. 1. 17. 법률 제11205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단서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의 회원 대부분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새로 설립되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자격을 제한한 것은 이미 설립되어 있던 고엽제전우회와의 중복가입에 따른 단체 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적 구성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월남전참전자회의 전신인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이하 ‘베트남전우회’라 한다)에서 월남전참전자회로 변경될 당시 고엽제전우회 회원의 자격과 베트남전우회 회원의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자들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고엽제전우회 회원이 아닌 사람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양 법인의 중복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두 단체 사이의 마찰,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중복가입자의 이해상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범위가 고엽제 관련자까지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고엽제전우회의 조직 구성력이 약화되어 고엽제 관련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기존에 운영 중인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이 월남전 참전자회에 중복가입 하는 것을 제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고엽제 관련자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월남전 참전자 중 고엽제 관련자는 양 법인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할 법인을 선택할 수 있고 언제라도 그 선택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심판대상조항은 그 시행 이전에 양 단체에 모두 가입하고 있던 회원의 경우 고엽제전우회가 아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엽제전우회가 고엽제 노출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서 엄격한 회원자격이 요구되는 점, 양 단체의 중복가입을 제한할 필요성은 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점, 만약 월남전 참전자가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할 경우 고엽제전우회는 실질적으로 국내전방복무로 인한 고엽제 관련자로만 구성될 것이어서 고엽제전우회의 설립목적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다른 법정 보훈단체와 달리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의 경우에 한정하여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는바, 법정 보훈단체
중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는 월남전 참전이라는 공통적인 한시적 상황을 배경으로 성립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자 관련 보훈단체로서의 대표성 또는 주도권 경쟁 등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할 우려 또한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는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두 단체의 중복가입 허용이 곧 양 법인 사이의 대표성이나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적인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원의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중복하여 각 단체에 가입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각 단체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회원자격이 중복되는 법정 보훈단체는 많이 존재하지만 그 어떤 단체의 경우에도 중복가입을 금지하지 아니한 점, 양 단체의 중복가입이 허용되면 결과적으로 자격이 중복되는 고엽제 관련자는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복가입이 고엽제 관련자에 대한 보호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양 단체의 중복가입이 이해상반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상반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 한정해 중복가입을 금지한다거나 중복가입된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월남전참전자회를고엽제전우회와 차별하고 있는바,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모두 국가로부터 특별한 지원과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기존에 법정 보훈단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방적으로 후발 단체의 회원자격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월남전참전자회에 한정하여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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