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ᅠ2012.3.29.ᅠ선고ᅠ2010헌바341,2011헌바24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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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2016.03.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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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2012.3.29.ᅠ선고ᅠ2010헌바341,2011헌바248(병합)ᅠ전원재판부ᅠ【구하천법제85조등위헌소원】
[헌공제186호,606]
【판시사항】
가. 하천관리청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경우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취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폐천부지의 양여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에게 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천관리청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한다는 정당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그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의하면, 폐천부지의 종전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를 교환받지 아니한 경우 제1순위로 폐천부지를 양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 소유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하천공사에 의하여 폐천부지가 발생하는 경우 그 개발이익이 사회일반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하천 유로의 자연적인 변경으로 폐천부지가 발생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기간의 경과에 따라 토지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종전 소유자의 해당 토지에 대한 애착심 등 소유권 회복을 바라는 감정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처분을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폐천부지의 종전 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의 회복으로 얻게 되는 사적 이익보다 우월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폐천부지는 당초에는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았으나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등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가치가 커지게 되고, 하천구역이 하천 유로의 자연적인 변경으로 폐천부지가 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반하여 공익사업법상의 환매권은 공공사업의 폐지 등으로 수용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고, 수용일부터 11년이 지나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처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종전 소유자의 우선취득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폐천부지의 종전 소유자를 공익사업법상의 환매권이 인정되는 토지의 종전 소유자와 달리 취급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폐천부지 종전 소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하천법 시행령(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1항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2조, 제65조, 제66조,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76조, 제77조, 구 하천법(2004. 1. 20. 법률 제710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 제77조, 제78조,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1항, 제2항, 제8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05. 5. 26. 2004헌가10, 판례집 17-1, 608, 613-614,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전 문】
【청 구 인】ᅠ김○희 외 116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당해사건】
ᅠ1. 서울고등법원 2010나145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2010헌바341) /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22389 소유권이전등기( 2011헌바248)
【주 문】
1. 하천법 시행령(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2.03.29. 선고 2010헌바341,2011헌바248(병합) 전원재판부 구하천법제85조등위헌소원 [헌공제186호,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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