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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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2016.06.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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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소원 등(2016. 4. 28. 2014헌바60, 2015헌바36·217(병합))

【판시사항】
가.입찰담합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중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에 대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부분(이하 ‘시정조치조항’이라 한다)이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입찰담합 또는 공급제한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본문 중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과징금부과조항’이라 한다)이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과징금부과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과징금부과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시정조치조항은 입찰담합행위의 결과를 장래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고, 법원은 구체적인 시정조치 명령이 비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고려하며, ‘정당한 사유’라는 일반적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시정조치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부과조항은 사업자의 입찰담합 및 공급제한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그러한 위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매출액의 1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형벌·손해배상·타법상의 제재가 과징금에 병과될 수 있지만, 그 제재의 총합이 위법행위
의 불법성에 비추어 과잉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한다. 또한 법원은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고려하고, ‘정당한 사유’를 과징금 부과의 면책사유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과징금부과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과징금부과조항은 과징금 상한 및 부과기준의 지표를 ‘매출액’으로 직접 정하고, ‘입찰담합 및 공급제한 행위와 관련 있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상한의 지표인 매출액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절차상 당사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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