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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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2016.06.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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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위헌제청

(2016. 4. 28. 2015헌가16)
【판시사항】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1989. 4. 1. 법률 제4120호) 제7조 제1항 중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분이 당해사건인 현행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면제자격 부여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경과조치 조항으로, 위 법률은 2005. 1. 1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었다. 그런데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 따라서 제청신청인이 현행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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