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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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2016.06.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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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2016. 3. 31. 2015헌마688)
【판시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발생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그러나, 모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행위자의 범의·범행 동기·행위 상대방·행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은 현저히 다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등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다툴 방법도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질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유죄판결 확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관하여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불법성이 경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널리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와는 달리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법익침해는 제한적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과 폐해는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뒤지지 않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목적범으로 그 성립범위가 제한적이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등록대상자의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별개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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