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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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2016.06.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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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4헌마84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77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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