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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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2016.06.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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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위헌확인

(2016. 3. 31. 2014헌마794)
【판시사항】
가.조례의 효력을 가지는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1개로 제한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2013. 12.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3-3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본문(이하 ‘광고물 총수량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광고물 총수량 조항 및 이 사건 고시 제1조가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충남 연기군 및 공주시 등 일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이 사건 특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세로형간판, 옥상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며, 건물의 2층 이하에 입주한 업소에 한하여 가로형간판을, 지하층 및 3층 이상에 입주한 업소에 한하여 돌출간판을 각 설치하도록 하면서, 창문이용광고물은 1층에 입주한 업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고시 제3조 본문(이하 ‘금지광고물 조항’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전문, 제7항(이하 이들을 합하여 ‘가로형간판 조항’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이하 이들을 합하여 ‘돌출간판 조항’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전문(이하 ‘창문이용광고물 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가로형간판 조항, 돌출간판 조항, 창문이용광고물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0조의2 제1항, 제3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는 고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효력을 가지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처분적 조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불확실하므로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이 사건 고시가 개정되어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으나, 그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된다.
나.광고물 총수량 조항은 법 제3조 제3항, 제4조 제2항, 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제25조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2012. 7. 2. 조례 제151호) 제6조 제1항, 제27조, 행복도시법 제60조의2 제1항,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조항들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총수량을 원칙적으로 1개로 제한한 것을 두고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광고물 총수량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이 사건 특정구역 안에서의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은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막아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조성함과 동시에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도시 건설 초기 단계부터 쾌적하고 질서 있는 신도시의 가로(街路)환경을 조성하여 이 사건 특정구역이 추구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총수량을 원칙적으로 1개로 제한한 것(광고물 총수량 조항), 도시경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세로형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옥상간판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금지광고물 조항), 안전사고 및 시각적 공해를 줄이고 시인성(視認性)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건물 2층 이하에 입주한 업소에 한하여 가로형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물 지하층 및 3층 이상에 입주한 업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층 이하에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 것(가로형간판 조항), 풍압과 추락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돌출간판의 규격을 제한하여 건물 지하층 및 3층 이상에 입주한 업소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돌출간판 조항),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여 도시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창문이용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그 크기나 재료, 색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통행인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건물 1층에 입주한 업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창문이용광고물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종류의 옥외광고물을 원하는 만큼 표시·설치할 수 없어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다소 제한받게 되나,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할 수 없어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건물 1층 및 2층은 3층 이상과는 옥외광고물의 시인성(視認性) 정도,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옥외광고물의 파손·추락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가로형간판 조항, 돌출간판 조항, 창문이용광고물 조항이 도시경관과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입주한 층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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