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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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2016.06.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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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등

(2016. 3. 31. 2014헌마581, 679, 764, 1021(병합))
【판시사항】
가.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규정한 군무원인사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598호, 이하 ‘법 부칙’이라 한다) 제1조 단서의 제2조 제2항 중 ‘예비전력관리’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일조항’이라 한다) 및 제4조 전문 중 ‘별정군무원’ 부분(이하 ‘이 사건 전환조항’이라 한다)이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기 전에 퇴직한 이 사건 별정군무원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규정한 법 부칙 제3조 중 ‘부칙 제4조’ 부분(이하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에서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규정이 시행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 상태 등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대상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14. 8. 21. 현재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에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별정군무원 청구인들을 차별 취급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일조항 및 전환조항은 이 사건 별정군무원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일반군무원은 이미 그 정년이 60세인 데에 반하여,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이 별정군무원에서 전환된 자들의 정년은 2020년이 되어야 60세가 되도록 한 것은, 국가재정상태,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로 하여금 일반군무원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결과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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