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페이지 정보

1,525   2016.06.16 12:08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2016. 3. 31. 2014헌마457)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적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의 법률 개정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는 잠정적용을 명한 경우, 별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동일한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나.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제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등록대상자와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4항(이하 ‘대면확인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6조 제1항(이하 ‘배포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의 선를 받고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디엔에이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중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디엔에이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마340등 결정에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위 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헌법재판소는 2015. 10. 21. 2014헌마637등 결정에서, 등록조항은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서 이보다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 제출조항은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제출조항은 복수의 정보를 요구하여 고정적인 거주지가 없거나 이동이 잦은 직업에 종사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 질병, 가족관계 등 입법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의 제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제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이에 비하여 제출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크다고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제출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대면확인조항은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등록대상자들이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정기적으
로 직접 대면하여 신상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것인데, 연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만을 확인하도록 한 구 성폭력특례법 제35조 제3항과 제출조항만으로는 신상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등록대상자가 대면확인을 거부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으므로 등록대상자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협력하는 정도의 부담만을 지게 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등록대상자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면확인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 배포조항은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등록정보를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등록정보를 활용하는 목적을 한정한 점, 배포되는 등록정보 중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는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점, 배포 대상인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은 비밀준수의무를 지고 위 의무를 위반한 때 형사처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포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따라서 배포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바. 범죄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강제추행죄로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행위자의 습벽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디엔에이법 조항은 서면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구강점막, 모발에서 채취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그 외의 신체부분,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게 하는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디엔에이법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것으로서 범죄 수사 및 예방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디엔에이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등록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헌재 2015. 10. 21. 2014헌마637등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등록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제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범죄수사 등 목적을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디엔에이감식시료 등 개인정보들이 이미 수집·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모든 등록대상자로부터 동일성 식별을 위해 신체정보를 수집하고, 소재지·동선 파악을 위해 복수의 소재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제출조항은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출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대면확인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정기적으로 대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공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동을 자제할 수 있으므로, 대면확인조항은 위축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대면확인조항은 제출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신상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대면확인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상정보 등을 제출하는 자들에게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직접 대면할 것을 강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면확인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디엔에이법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디엔에이법 조항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의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는 이러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디엔에이법 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않고,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획일
적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디엔에이법 조항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