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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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2016.06.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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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16. 3. 31. 2015헌바264)

【판시사항】
가.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이하 ‘신체적 학대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5호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5호 부분(이하 ‘정서적 학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당해사건에서 아동복지법 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신체적 학대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10. 21. 선고한 2014헌바266 결정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도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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