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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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2016.06.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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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6. 3. 31. 2015헌바227)
【판시사항】
가.안전성조사 결과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하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2010. 2. 4. 법률 제10028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수거 등을 명령하고’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제품안전기본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안전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특성, ‘위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위해성이 있는 경우’란 ‘소비자가 제품을 취급·사용·운반하는 전 과정에서 제품의 제조·설계 및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 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심판대상조항은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위해성 있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아직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수거하여 파기하고, 이미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과 동시에 수거 및 파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거만 하고 파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의 수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는 청문절차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수거 등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거나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등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
사업자는 수거·파기·환급 등의 조치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됨으로써 일반 국민이 입게 될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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