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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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2016.06.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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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2016. 3. 31. 2014헌바382)
【판시사항】
가.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부분의 위임의 필요성 인정 여부(적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다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나 그에 관한 평가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의 세부적 내용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자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법률용어로서의 입찰의 개념이나 민사법의 일반 원리에 따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규율할 내용은 경쟁입찰의 구체적 종류 및 입찰공고와 응찰, 낙찰로 이어지는 세부적인 입찰절차와 일정, 의사결정 방식 등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조합
이나 계약 상대방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 등이 받는 불이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가. 헌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경성헌법이므로, 법률 또는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써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위임하고 있는 경쟁입찰의 절차나 방식에 대한 규율 등이 전문적, 기술적 이해 없이 불가능한 것이라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임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입찰참가인을 가려내는 대강의 기준조차 규정하지 아니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을 하위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조합이나 입찰에 참가하려는 건설업자 등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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