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ᅠ2015.2.26.ᅠ선고ᅠ2012헌바268ᅠ전원재판부ᅠ

페이지 정보

2,057   2016.03.19 10:23

본문

헌법재판소ᅠ2015.2.26.ᅠ선고ᅠ2012헌바268ᅠ전원재판부ᅠ【구도로교통법제87조제1항등위헌소원】
[헌공제221호,364]
 

【판시사항】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8호 중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부분이 평등원칙 및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도로교통법은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대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 운전면허시험의 합격기준,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비해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양하여 고도의 조작능력이 요구되며, 사고의 위험성 및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보다 큰 주의의무를 요구하면서 운전면허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질서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정기적성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형벌이란 수단을 선택한 것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이 아닌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8호 중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부분, 도로교통법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82호) 제9조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헌재 2007. 12. 27. 2005헌바95, 판례집 19-2, 743, 753 / 나. 헌재 2014. 8. 28. 2012헌바433, 공보 제215호, 1361, 1364-1365
【전 문】
【청 구 인】
홍○수(변호사)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12노344 도로교통법위반
【주 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8호 중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부분 및 도로교통법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82호)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