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ᅠ2011.6.30.ᅠ선고ᅠ2011헌가7,10(병합)ᅠ전원재판부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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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2016.03.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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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2011.6.30.ᅠ선고ᅠ2011헌가7,10(병합)ᅠ전원재판부ᅠ【구산업안전보건법제71조위헌제청등】
[헌공제177호,893]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및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63호로 개정되고, 2009. 5. 21. 법률 제9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서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전 문】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외 1
【당해사건】

1. 대전지방법원 2009노208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1헌가7) /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고단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2011헌가10)
【주 문】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63호로 개정되고, 2009. 5. 21. 법률 제9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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