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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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477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7조 제2항이 위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에 따라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21조에 정해진 제한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독일회사가 乙 독일회사와 丙 독일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丁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50%씩 취득하게 하였고, 이후 丁 회사가 乙 회사와 丙 회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 법인세법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丁 회사에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에 대하여 위 조약 제27조 제2항을 이유로 15%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일방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이 한⋅독 조세조약에 포함된 원칙과 부합하는 한 탈세나 조세회피 방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1항 (가)목]. 또한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주식 등 권리 등을 설정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제10조, 제11조, 제12조와 제21조를 이용하는 것이 관계인의 주요 목적일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과 제21조에 정해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 이는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주식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으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11조, 제12조와 제21조에 규정된 제한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인 조약 남용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와 같은 조약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한⋅독 조세조약상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그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 부분은 현행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체계, 목적 등을 종합하면,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이 한⋅독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21조에 정해진 제한을 적용할지는 배당⋅이자⋅사용료⋅기타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 등을 설정하거나 양도한 경위, 관련 사업의 목적과 활동 내역, 관계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역할과 해당 소득에 대한 지배⋅관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甲 독일회사가 乙 독일회사와 丙 독일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丁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50%씩 취득하게 하였고, 이후 丁 회사가 乙 회사와 丙 회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丁 회사에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배당금의 실질귀속자인 甲 회사가 귀속명의자에 불과한 乙 회사 및 丙 회사를 설립하여 丁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 적용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에 대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을 이유로 위 15%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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