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두47783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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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1. 선고 201847783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158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2]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 표시된 부분의 효력(무효)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은 공원의 구체적 조성에 관한 행정계획으로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특히 도시공원의 부지(공간적 범위)는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공원조성계획은 이를 전제로 도시공원의 내용과 시설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참조).

[2]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조 제5항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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