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두45698 판결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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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6. 선고 201745698 판결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1251

[1]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서류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구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시판품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별표 9] 5, 2()목 단서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시판품조사의 방법을 창설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그 의미

[1] 구 산업표준화법(2016. 1. 6. 법률 제13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조 제1, 21조 제1, 3,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2017. 1. 26. 대통령령 제27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27조 제1, 3, 28[별표 12],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2016. 9. 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별표 9] 2(), 5호의 규정 내용과 체계, 문언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매하기 위하여 만든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한 경우만 시판품조사에 해당하고,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서류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현장조사의 방법일 뿐 시판품조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표준화법령은 시판품조사현장조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위반사항이 시판품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지 아니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제재처분의 양정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판품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판품조사의 범위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시판품조사는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료는 사전적으로 시험검사분석 따위에 쓰이는 물질이나 생물로서 조사 대상인 물질 자체를 의미하므로, 제품의 성분 내지 구성 부분이 아닌 제품의 생산제조 등과 관련된 서류는 시료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레미콘 제품의 경우에도 시료 채취를 통한 시판품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산업표준화법령은 시판품조사에 관해서는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만약 서류조사까지 시판품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져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2]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2016. 9. 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별표 9] 5, 2()목 단서를 관련 산업표준화법령 해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시행규칙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시판품조사의 방법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제품제조공장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 시판품조사로서가 아니라 현장조사로서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심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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