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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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4. 선고 201634110, 3412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 768

주식회사 등이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회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위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식회사 등이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회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2010. 6. 10. 관세청 고시 제2010-88) 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권리사용료에는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도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위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권리사용료 전부에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한 위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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