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90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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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5. 선고 2016490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56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계약금액으로 규정한 취지 / 계약금액의 경우에도 입찰담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금액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및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금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등기 임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라고 보아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3. . (5)항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가중하였으나 비등기 임원의 실질적 지위가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라거나 관여행위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차원에 그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은 과징금 부과 한도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2조에서 정한 매출액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관련매출액이라고 정하면서도, 입찰담합 및 이에 유사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2, 55조의3 1,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 61조 제1[별표 2] 2()3) )의 전반적인 체계, 내용, 취지목적 및 연혁 등을 종합하면, 입찰담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매출액의 특수한 형태로 계약금액을 인정한 것일 뿐, ‘계약금액을 공정거래법령이 정한 관련매출액의 본질적 성격과 무관한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경우에도, 입찰담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금액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55조의3 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5항의 위임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별표 2] 2()목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1항 각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V. 3. . (5)항은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등기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라고 보아 위 고시 조항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가중하였더라도, 비등기 임원의 실질적 지위가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라거나 관여행위가 단순히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차원에 그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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