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90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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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5. 선고 2016두490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56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계약금액’으로 규정한 취지 / 위 ‘계약금액’의 경우에도 입찰담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금액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및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금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등기 임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라고 보아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3. 나. (5)항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가중하였으나 비등기 임원의 실질적 지위가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라거나 관여행위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차원에 그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은 과징금 부과 한도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정한 ‘매출액’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인 ‘관련매출액’이라고 정하면서도, 입찰담합 및 이에 유사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의 전반적인 체계, 내용, 취지⋅목적 및 연혁 등을 종합하면, 입찰담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매출액’의 특수한 형태로 ‘계약금액’을 인정한 것일 뿐, ‘계약금액’을 공정거래법령이 정한 ‘관련매출액’의 본질적 성격과 무관한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경우에도, 입찰담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금액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5항의 위임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V. 3. 나. (5)항은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등기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라고 보아 위 고시 조항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가중하였더라도, 비등기 임원의 실질적 지위가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라거나 관여행위가 단순히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차원에 그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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