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3176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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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3. 선고 2017두33176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1995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 개의 사업계획변경 사항을 동시에 또는 연달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기존업자, 특히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이미 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의 신설 등을 신규업자에게 허용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3] ‘서울~전주~임실’을 운행하던 노선의 운행횟수를 1일 9회에서 1일 6회와 1일 3회로 계통분할하고 그중 ‘1일 3회’ 노선에 관해서는 임실부터 전주까지로 운행구간을 단축함과 아울러 전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로 운행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甲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가 인가처분을 하자, ‘전주~인천국제공항’ 노선에 관하여 여객을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로 제한한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운송사업자 乙이 위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변경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계획변경의 횟수나 기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수 개의 사업계획변경 사항을 동시에 또는 연달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나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행정청이 기존업자가 이미 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의 신설 등을 신규업자에게 허용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 이외에도 관련 운송사업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 등 사익적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노선에 대한 기존업자가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한정면허의 내용, 그 경위와 목적, 한정면허 당시와 비교한 사정 변경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서울~전주~임실’을 운행하던 노선의 운행횟수를 1일 9회에서 1일 6회와 1일 3회로 계통분할하고 그중 ‘1일 3회’ 노선에 관해서는 임실부터 전주까지로 운행구간을 단축함과 아울러 전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로 운행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甲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가 인가처분을 하자, ‘전주~인천국제공항’ 노선에 관하여 여객을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로 제한한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운송사업자 乙이 위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한정면허 부여조건에서 乙이 운송할 여객으로 규정한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의 의미는 ‘공항을 이용하여 출입국 하는 여객’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한 점,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복 노선의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해당 노선에 대한 수요 증감의 폭과 추이, 乙이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공익적 기여도, 그간 노선을 운행하면서 취한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할 도지사가 위와 같은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위 인가처분과 관련한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 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乙이 운송할 여객이 ‘해외여행업체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위 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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