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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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처분시효에 관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본문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법적 성격 / 위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에서 정한 ‘신고일’의 의미(=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전단, 제2항, 제4항 본문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시효에 관한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 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 로써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처분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문언⋅내용과 취지, 하도급법 제22조 제1 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신고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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