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부당 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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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 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 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구성한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 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 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 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 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 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 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3]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 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 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 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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