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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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2313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의 부지로 국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던 甲이 위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며 위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자 관리청인 시장이 甲에게 한시적으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하였는데, 현장조사에서 甲이 위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甲이 위 건물 임대를 통해 위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甲에게 위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국유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건물 임대는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의 부지로 국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던 甲이 위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며 위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자 관리청인 시장이 甲에게 한시적으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하였는데, 현장조사에서 甲이 위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甲이 위 건물 임대를 통해 위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甲에게 위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국유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위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위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고도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시장이 사용허가 당시 예정하였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건물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의 점유⋅사용에 수반하여 국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였으므로 위 건물 임대는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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