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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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2. 선고 20185025 판결 선거무효 43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 및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교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무에 종사한 경우,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관한 선거무효소송에는 공직선거법 제224조가 준용되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무효를 판결한다.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24조 제2항 제1,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 15조 제2, 16조의 규정 내용과 체제, 교육감후보자에게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교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무에 종사하였다면 이를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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