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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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4. 선고 2020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137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2()7)에서 정한 상근18시간, 140시간을 근무하는 이른바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법해석의 방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별표 15], [별표 16] 2()7), 직업안정법 제4조의4 1, 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1, 2, 구 직업상담원규정(2019. 1. 30. 고용노동부 훈령 제267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2018. 10. 11. 고용노동부 훈령 제251호로 폐지) 2, 3,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2, 근로기준법 제2조 제9, 18조 등의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2()7)에서 정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8시간, 140시간을 근무하는 이른바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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