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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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9. 선고 201961137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933

[1]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11조 제1, 12조 제1, 13조 제5, 14조 제3, 16조의2, 16조의6 1, 16조의9 2, 3, 19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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