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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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9. 선고 201848298 판결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1985

[1] 사용수익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광장사용신고 및 서울특별시장의 사용신고 수리를 거치지 않은 채 서울광장을 무단사용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별표]에서 정한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을 서울광장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산정부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서울광장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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