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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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1. 선고 2017684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1588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이에 이 과세관청에 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을 원인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자’, 수증자로 보고, 증여세(본세)와 함께 부당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연대납부를 명한 사안에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의 증여세 신고가 유효한 이상 증여세 납부의 효력도 유지된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이에 이 과세관청에 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을 원인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5조의2에 따라 증여자’, 수증자로 보고, 증여세(본세)와 함께 부당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연대납부를 명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5조 제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7조의2 1항에 비추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의 증여세 신고가 유효한 이상 증여세 납부의 효력도 유지된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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